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최대 70% 절약...오는 8월부터 서울 전역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절약 소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게 됐다.

예컨대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