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은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은 종합정보망 `메인비즈넷`에서 온라인 자가진단을 거쳐야만 한다. 온라인 자가진단은 업종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혁신목표, 재무상태, 정보화 경영 인프라, 시장성장성, 경영혁신성과 등 평가 항목을 입력하고 자가진단한 후 메인비즈넷을 통해 현장 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3단계는 현장평가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이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중소기업의 자가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모두 마무리되면 지방중기청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평가 결과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기업이거나 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PMS) 평가 결과 3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제가 된 IFCI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다. 공정위 조사 당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현행 중기청 인증 절차를 감안하면 IFCI와 같은 다단계 기업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온라인 자가진단에 다단계 업체 유무를 가릴 수 있는 별도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업종별 온라인 자가진단만 받으면 된다. IFCI는 당시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온라인 자가진단을 받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현장평가를 했으나 휴대폰 다단계 기업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증 제도상 허점도 드러났다. 현장 평가가 기업에서 작성한 자가진단을 기본으로 하여 이뤄지는 만큼 해당 기업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숨기려 하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 중기청도 이점을 인지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는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평가 기관이 불건전 기업을 사전에 걸러 내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메인비즈 기업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면서 “불건전 기업 등을 추려낼 수 있도록 정부가 스크리닝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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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