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신부, 목사, 승려의 경우 종교이민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취업이민 4순위 (EB-4)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이민 4순위는 미국이민법상 특수이민(Special Immigration) 카테고리로 종교직 종사자를 포함해 방송인, 국제기구의 고용인 및 그의 가족들, 이라크 내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라크 국적자 등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하고도 독특한 분야의 사람들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이민 4순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눈 여겨 보는 부분은 바로 종교인들을 위한 영주권 취득 절차인데 그래서 취업이민 4순위를 종교이민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종교이민은 말 그대로 종교직 종사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밟는 절차이다. 신부, 목사, 승려 등 몸담고 있는 종파에서 종교적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훈련 받고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 및 전통적으로 종교직 종사자로 인정받아 온 수녀, 수도승, 예배인솔자, 종교학 교사, 종교 상담사, 지휘자, 선교사 등과 같은 종교직 업무 종사자를 위한 카테고리라고 보면 된다.
언뜻 보면 종교단체에 몸을 담고 간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 판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종교직 업무로 인정되어 올 정도로 해당 직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그와 관련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교이민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애초부터 전문가로부터 신청인의 직위가 종교이민에 적합한 직위인지, 또 어떠한 경력을 쌓아야지만 종교이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미국으로 종교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종교이민을 스폰서 해 줄 미국 내 비영리 종교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종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기 직전 2년 간 미국 내 종교기관과 동일한 종파의 종교기관에서 일원으로서 경력을 쌓아왔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잘 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종교이민을 진행하기 전 미국에 종교비자(R-1)를 발급받아 미리 출국한 뒤 R-1으로 체류하는 중에 종교이민을 신청해야 2년의 경력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유는 바로 2년 경력 입증에 대한 이민국의 견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종교비자(R-1)와는 다르게 종교이민(EB-4)의 경우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을 업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급여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지 않는 한국 종교단체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만큼 일정 기간 동안 R-1으로 미국 내 체류하며 기록을 만들려고 종교비자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종교비자(R-1)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수의 형태는 급여 외에도 의식주 제공 등 비급여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종교이민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경력으로 가능한 지를 미국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의 외국 변호사들은 종교이민 및 각종 미국 이민/비자와 관련한 충분한 사례 및 자료들을 접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교이민의 경우 그 첫 단계인 I-360 청원서 접수에서부터 이민비자신청(신분조정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총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이민과 관련한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볼 수 있다.
박기태 기자 (p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