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주로 출입 통제에 쓰인다. 최근 빠른 속도로 인식 기술이 개선되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됐다.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것도 출입 통제가 목적이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게 어이없이 뚫린 정부서울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초당 10장의 사진이 찍힌다. 서버에 등록된 출입자 사진과 비교, 위조 유무를 판별한다.
국과수의 얼굴 인식 기술은 원래 범죄자 검거 목적으로 개발됐다. 거리 곳곳에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촬영한 영상에서 수배자나 용의자의 얼굴 정보와 동일한 얼굴을 찾는다. 국과수는 불심 검문 없이도 경찰이 바로 출동, 검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시큐(대표 박기철)의 제품도 이와 유사하다. 출입이 빈번한 `스피드 게이트`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출입용 RFID 카드에 얼굴 인식을 추가했다. 근태·초과근무수당 관리용인 독립형 얼굴 인식 단말기도 관공서나 건설 현장 등에 공급했다.
파이브지티(대표 정규택)는 얼굴 인식 시스템 `유페이스키`를 지난해 포항자이,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신축 아파트에 설치했다. 유페이스키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달리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로봇이다. 사용자가 현관문 앞에 서면 가족 구성원의 얼굴을 인식, 대상에 맞는 인사말을 건넨다.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다.
기술이나 시장은 갖춰졌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급하는 생체인증서 받기가 까다롭다는 게 이유다. 업계는 KISA 시험 기준이 해외 기관에서 채택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