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조정교부금이 뭐기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6개 단체 간 공방의 핵심은 시·군 조정교부금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한 해 조성 규모가 5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재원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가 소관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에 근거를 뒀다.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도세와 지방소비세 27%(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전체 시·군에 배분한다. 조정교부금 총액은 일반조정교부금(90%)과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구성된다. 전체 조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4조7793억원이다. 일반 4조3019억원, 특별 4774억원이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 수(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을 반영해 배분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심사해 나눈다.

배분 기준 가운데 인구 수의 비중이 높아 시·군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구 수 비중 50%는 2006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지방재정개혁의 또 다른 키워드는 불교부단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교부된다.

불교부 단체는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등 6개 시다.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만들어 불교부 단체가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 6곳에 우선 배분된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조6000억원의 52.6%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불교부 단체를 위한 `특례`로 보고 조례 폐지안을 제시했다. 특례가 없어지면 6개 단체에 우선 배분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 8751억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5244억원은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