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대신 안심소득제 채택하자"

한경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대신 안심소득제 채택하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4일 전경련회관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특별좌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보다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기반으로 한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소득세는 일정 수준 소득세 면제점을 기준으로 기준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그 이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안심소득제는 음소득세를 바탕으로 기준보다 부족한 소득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도록 하는 제도다.

좌담회에서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의 과표로 묶어 포괄적 음소득세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며 “복지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수 극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너무 복잡하고 상충적인 세제를 개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현재 복지제도는 중복수혜와 사각지대 문제로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음소득세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 40%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안심소득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가파르게 인상하면 고용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하고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노동공급, 고용, 소비가 늘어 국민경제에 선순환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