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수준의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불건전 자기매매 등에 대한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례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이달 중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기준 강화 내용 등을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감사실장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여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을 강화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