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지난달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인증취소·리콜명령·과징금부과 처분과 관련, 4일자로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인증취소·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24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 심문이 진행됐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한국닛산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면 불법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