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사진=엔터온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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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오전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며,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경 본인의 벤츠 승용차로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강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157%였고, 경찰은 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강인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meanzerochoi@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