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형 700만원 유지...야구 복귀는 언제?

출처:/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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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야구선수 장성우가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형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서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 함께 고소된 박모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장성우는 장성우는 지난해 11월 KBO로부터 부과받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모두 이행했다. 아울러 kt 구단 자체 징계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 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 역시 지난 6월 1일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장성우는 지난 6월 14일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하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건강 회복을 두고 복귀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