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자신감…"`쇼킹딜` 안팔리면 자릿세 안받는다"

11번가가 큐레이션 쇼핑 서비스 `쇼킹딜`에서 딜 진행기간 일정 금액 미만 거래액을 기록한 판매자에게 진행비를 모두 환불한다. 쇼킹딜 진입 문턱을 낮춰 판매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11번가 자신감…"`쇼킹딜` 안팔리면 자릿세 안받는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달부터 `쇼킹딜 진행비 환불 정책`을 도입했다. 판매자가 설정한 딜 기간 동안 거래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면 사전에 지불한 진행비를 돌려준다.

진행비는 판매자가 쇼킹딜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상품별 등록 수수료다.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하면 부과한다.

11번가는 지난달 판매자의 쇼킹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비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VAT 별도)로 인하했다. 이번에는 거래액이 10만원 미만인 판매자에게 진행비를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쇼킹딜 플랫폼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자릿세`를 면제하겠다는 셈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쇼킹딜을 인터넷 최저가로 개편한 이후 수 많은 판매자가 상품을 제안했다”며 “판매자들의 쇼킹딜 참여 기회를 한층 확대하기 위해 (진행비) 환불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 자신감…"`쇼킹딜` 안팔리면 자릿세 안받는다"

11번가는 쇼킹딜 진행비 환불 조건을 △딜 진행 기간 결제 완료 금액 10만원 미만 △진행비를 결제한 딜 △딜 진행 기간 취소·반품은 거래액에서 제외로 내걸었다. 기본 즉시할인, 복수구매 할인, 셀러발행 쿠폰 등 판매자 비용으로 할인한 금액도 거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1번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판매자에게 딜 종료일 다음날 즉시 진행비를 환불한다. 환불한 진행비는 11번가가 관리하는 판매자 전용 사이트에 캐시·포인트 형태로 적립된다. 이는 다음 쇼킹딜 진행시 진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11번가는 지난달 쇼킹딜을 인터넷 최저가 쇼핑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한 달 만에 진행비 환불 정책을 도입하면서 판매자 수를 확보하는 강수를 뒀다. 인터넷 최저가를 추진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판매수수료와 진행비 부담을 낮춰 판매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11번가가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쇼킹딜 볼륨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쇼킹딜은 오픈마켓 서비스와 달리 판매액 대부분을 매출에 포함시킬 수 있어 경쟁 오픈마켓은 물론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자신감…"`쇼킹딜` 안팔리면 자릿세 안받는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