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가 미국·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일본 렌즈 업체 엔플라스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다. 지난 3월 미국 특허소송 승리에 이은 쾌거다.
시장조사업체 LED인사이드는 7일(현지시간)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대만에서 일본 엔플라스의 LED 렌즈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대만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지 반년만이다. 서울반도체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경쟁사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시장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엔플라스가 등록한 렌즈 특허 세 건 모두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 당시 미 특허심판원은 엔플라스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심사대상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특허는 한국에서도 무효로 처리됐고, 유럽특허청에는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무효심판뿐 아니라 특허소송에서도 엔플라스에 앞서고 있다.
지난 3월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를 상대로 한 미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승소 평결을 받았다. 당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엔플라스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엔플라스의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산정한 배상액 400만달러의 3배인 1200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상무는 “엔플라스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을 거둠에 따라 서울반도체가 LED 백라이트 기술을 선도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특허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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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