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옥시 허위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8일 첫 공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 교수 측은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 측은 "옥시의 의뢰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연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대상으로 일부 실험 내용을 누락한 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쓴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조 교수는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옥시 측에서 12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