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에 숨진 원영이 사건의 계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30년 구형 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이같이 구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라며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