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적절한 망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하기로 하고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을 직위해제 처분할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