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면서 그간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 한계점을 보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수생태계가 단절됐는지 조사하고 연속성이 훼손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고, 가뭄 등으로 인해 산정된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개선하면서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게 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