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의과-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시행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한 협진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병원 참여율이 4.6%로 낮았다. 협진절차가 복잡하고, 건강보험 적용은 제한됐기 때문이다.

ㅅ범사업 기관 선정 결과
ㅅ범사업 기관 선정 결과

시범사업은 의사, 한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해 적합한 질환 선정 및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지난달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해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을 선정했다.

현재 의학적, 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으로 치료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기간 동안 의과,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재는 두 곳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은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관리한다.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에서 준비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를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절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