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천253원에서 6천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에 적용하면 '6천253원~6천838원'이 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