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석탄 계약거래 도입 `일단 스톱`…SMP 떨어져 정산조정계수 적용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에 도입키로 했던 정부승인 차액계약(VC), 일명 계약거래 방식이 보류됐다. 계약거래 방식 도입을 검토할 때에 비해 전력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단가 맞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발전업계가 공급 과잉 해소방안의 하나로 주목해 온 계약거래 도입이 일단 무산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GS동해전력과 한국전력 간 체결할 예정이었던 북평화력발전소에 대한 첫 계약거래가 없던 일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평화력에 계약거래 방식이 아닌 현재 발전 공기업에 적용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민간 기업 기준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GS동해전력 북평화력은 595㎿ 석탄발전소 2기로 구성돼 이달 중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조감도.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조감도.

북평화력에 적용될 민간정산조정계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따라 거래한 후 실수익 정산시 일정 할인률을 적용해 수익을 조정해주는 장치다. 전력시장 가격이 최종부하가 결정하는 최고치 단일가격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원전과 석탄 등 저원가 발전소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동안 발전공기업이 이 할인률을 적용받았고 민간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지분관계에 따른 수익조정 성격이 있었던 만큼 별도 민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석탄 정산방법이 급선회 한 배경에는 전력가격 하락이 자리하고 있다. 계약거래는 발전사와 전력판매사 양 법인간 기간과 가격, 전력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이 오르면 판매사(한전)가, 반대로 내려가면 발전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최근 전력시장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당분간 반등 여지가 없어 계약거래 체결시 한전의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약거래 도입 방침을 버리고 시장가격 거래 후 할인률 적용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현재 전력시장 가격 하락 속도나 흐름이 정부 예측보다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부생가스에 계약거래가 처음 도입되고 논의가 본격화될 때만 해도 전력가격은 ㎾h당 120원을 오갔다. 이후 북평화력 계약거래 작업이 시작된 올 초 가격은 90원에서 100원선을 오갔다. 당시 발전업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언급됐던 북평화력 계약거래 최저가격은 ㎾h당 75원가량이었다. 이때 만해도 시장가격보다 계약거래 가격이 낮아 발전사보다는 판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이었다.

지금 전력가격은 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60원대 후반에 머물러있다. 불과 1년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발전사 입장에선 시장거래 보다 계약거래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바뀐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발전시장 위기 해법으로 계약거래 확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정산조정계수와 계약거래 방식을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계약거래를 체결 중인 부생가스발전소 역시 재계약 시점에 시장상황에 따라 정산조정계수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 여건이 계약거래를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정산조정계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향후 상황변화와 발전소에 따라 계약거래를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