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14일 이민기 측은 "이민기가 오래전에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기 측은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최근 연예계에 이민기가 일행들과 지난 2월27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와 관계를 가졌고, 29일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민기는 현재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8월3일 소집해제된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주희 기자 leejh@enteronnews.com
#. 이민기 측 공식입장 전문
불미스러운일이 거론되어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