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경 사망 사건이 주목받고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는 동두천 경찰서 소속의 여순경 A씨가 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훈방 조치에 해당되는 0.029%의 수치가 검출됐다. 이에 A씨는 당일 아침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인 다음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 측은 강압수사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동두천경찰서측은 “징계건이 아니어서 서너줄짜리 경위서만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후 조사 결과 A순경은 사건 당시 동두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오전 7시경부터 8분까지 총 전화 3통, 문자 1건을 받았으며, 오전 9시 58분부터 10시까지는 전화 3건 등 총 7자례 문자와 전화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순경은 원래 사건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어머니와의 제주도 여행을 위해 휴가를 낸 상태였지만, 오전 11시경 경찰서로 나가 네 줄정도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했으며, 이후 A씨는 어머니에게 여행을 취소한다고 말한 뒤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취방에서 숨진채 발견된 것이라고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