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후 자동납부 계좌 변경은 쉬어졌으나 자동납부 종류별로 변경 소요기간이 다른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건별 변경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면 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동납부 종류별 변경 완료 결과를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해 요금 미납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받은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해외송금할 때 은행이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팝업창 형태로 알리기로 했다.
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만든 파생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했지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했다면 추후 거래부터는 실명확인된 계좌로 보고 출금할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도 정식 고지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카드 갱신, 부가서비스 변경 등의 고객 고지를 우편, 이메일 등 전통적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르는 문제는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준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한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전월 사용실적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상품안내장 외에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실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납부 서비스 종류별 변경소요기간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