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도 준수율은 1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9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자칫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도 도입 초기에 △스튜어드 코드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간의 담합을 조장해 내부자거래 부작용을 키울 수 있고,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2013년 290개, 2015년 11월 현재 306개로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약 30여 곳만이 코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조항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도 한국형 코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와 이사·감사후보의 추천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문제 있는 이사를 언급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부정적 문제의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감시와 대화에 대한 의무조항 말고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가 영국에서도 도입된 지 불과 5~6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 신중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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