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 심리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SM이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노민우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04년 SM 소속 밴드 트랙스로 데뷔한 노민우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