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특허 등 심결취소 소송 심리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법원은 매뉴얼에 진행단계별 심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절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필수 기재사항과 증거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진행단계별 주장·증거 제출 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매뉴얼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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