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온 산모에 대해 병원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술 뒤 대량 출혈로 장애가 온 산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산모 35살 A 씨는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대량출혈 증세로 뇌가 손상돼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