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사업 31건을 폐지한다. 또 신규 보조사업 20건 중 5건만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2017∼2019년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의 사업 연장 여부 심사 결과, 즉시 폐지가 5개(1.1%), 단계적 폐지가 26개(5.5%)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들을 폐지하면 약 7000억원 규모 예산을 줄일 수 있다. 8000억원에 달하는 일몰 예정 사업을 포함하면 약 1조5000억원이 절감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분별한 보조사업 진행을 막기 위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는 20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심사분까지 합치면 총 57건 가운데 15건이 적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