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7~9년차 특허 연차료 감면해드려요"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든다. 4~6년차에 그쳤던 연차료 감면기간이 7~9년차로 확대돼 특허 1건당 연평균 약 10만원 절약된다.

특허청은 특허 연차등록료(이하 연차료) 감면제도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 징수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료 감면기간이 종전 4~6년차에서 7~9년차로 늘어 특허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면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은 특허 1건당 연차료를 연평균 10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IP노믹스] "7~9년차 특허 연차료 감면해드려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 및 중복 정정청구료 감면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외에 사후감면 여러 건을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일일이 추가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사후감면 신청은 수수료 납부 당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 5년 내에 감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연차료 감면 또한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이란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유 등 10개 분야에서 모범적인 지식재산경영을 했다고 인증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으로 개인발명가나 중소·중견기업 수수료 부담이 줄어 지식재산 기반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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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