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신피터경섭의 the 컬럼> 중화권 스마트폰 강자들, 어디를 정조준 하나?

신피터경섭 특허법인다래 변호사
신피터경섭 특허법인다래 변호사

지난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노키아 모바일기기 제조사업부를 72억달러(약 8조2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노키아 특허 실시권과 브랜드를 취득하는 빅딜을 단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MS는 3억50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대만 폭스콘(Foxxcon)에 노키아 모바일기기 제조사업부를 전격 매각했다.

뭔가 이상하다.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운할 MS가 68억5000만달러(약 7조8000억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3년도 안 된 새 사업을 버렸다. 왜 그럴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년간 MS의 행보를 다시 봐야 한다.

◇MS의 모바일 OS시장 도전

모바일 시대 도래를 간과한 MS의 모바일 OS 시장점유율은 4% 미만이다. 당연히 MS는 여러 전략으로 상황전복을 시도하지만, 독자 iOS를 운영하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OS를 무료 사용하는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이 MS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러자 MS는 노키아 브랜드에 충성도가 높은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과 중남 아프리카 국가에 MS 앱을 장착한 노키아 브랜드 저가 피처폰에 집중한다.

피처폰 사용자들은 언제나 저사양 윈도 스마트폰을 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인도인의 약 30%만이 스마트폰을, 중남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2가 피처폰을 사용하는 현실과, 개발도상국에도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활용한 무료 인터넷을 보급하는 구글의 프로젝트 룬(Loon)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MS의 이런 판단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구글 등 안드로이드 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저가 스마프폰을 내놓자, MS의 노키아 브랜드 피처폰은 경쟁력이 사라졌다.

MS는 노키아 모바일기기 제조사업부를 폭스콘에 매각하는데, 제조와 유통은 폭스콘 자회사인 `FIH 모바일`에게, 홍보와 영업 그리고 원(原) 노키아의 지식재산 실시권은 핀란드 소재 `HMD글로벌`에게 분배했다. 여기에 원(原) 노키아도 참여하는데, 특허운영 자회사인 노키아테크놀러지스(Nokia Technologies)를 통해 노키아 이동통신 특허 실시권을 HMD에 허가한다.

웃기는 것은 HMD는 실제적으로는 원(原) 노키아에서 분사된 회사고, FIH의 지분 상당부분과 이사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신(新) 노키아는 10년이 넘는 아이폰 위탁생산으로 제조능력이 검증된 폭스콘과 특허괴물인 원(原) 노키아의 합작벤처(JV)인데, 특허분쟁 예방책으로 제조와 특허를 분리한 것 뿐이다.

한편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노키아 매입사실을 발표하면서 “한국 삼성전자를 3~5년안에 따라잡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구글은 아무런 입장 표현을 하지 않는데, 신(新) 노키아가 윈도10이 아닌 안드로이드를 택했기 때문이다.

◇ 샤오미와 손잡은 MS

MS는 노키아를 넘긴지 12일만에 또 다른 빅딜을 한다. 특허 1500개를 중국 샤오미에 매각하는데,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9월부터 샤오미 모바일기기에 MS오피스와 스카이프 앱을 선(先)장착하고, 플래그십(flagship) 제품인 미(Mi) 4에 윈도10 모바일OS를 장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자사 모바일OS인 미UI(MiUI) 생태계를 구축하는 샤오미가 왜 윈도10 모바일 OS와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을까?

샤오미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5%를 차지하지만, 특허 때문에 중국 밖에서는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는 오는 2017년 말 미국과 유럽시장에 스마트폰을 판매할 계획이 있고, 이를 위해 인텔로부터 이미 332개 특허를 매입했다. 총 1832개의 특허가 샤오미를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얼마나 보호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특허 거래를 한 록스타와 구글이 노텔과 모빌리티 특허를 각각 2000개만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샤오미의 인도 시장진입을 막는 에릭슨의 특허소송에 이번 빅딜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MS는 노텔 특허 6000개를 구입한 록스타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즉 MS와의 빅딜은 록스타가 보유한 노텔 특허 2000개에 샤오미가 접근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짝퉁 애플` 주범 샤오미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입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애플의 특허공격에도 이번 빅딜이 최소한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중국 인터넷 언론인 차이나 모바일 얼라이언스(China Mobile Alliance)가 보도한 “샤오미가 MS 특허를 4000만달러(약 454억600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샤오미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것이다.

◇ MS의 무기, 특허로열티

그렇다면 MS는 무엇 때문에 이런 빅딜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기업들이 MS에게 특허로열티로 지불하는 액수는 기기당 5달러(약 5700원)인데, 수익률이 격감하는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게는 버거운 액수임에는 틀림없다. 삼성전자는 이런 사유로 지난 2015년 수개월간 MS와 재협상을 위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종 합의내용은 비밀이지만 이후 전세계 스마트기기 판매 1위인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에 MS 앱을 선 장착했다. 샤오미와 유사한 합의를 한 MS는 현재 1% 점유율인 중국 모바일 OS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빅딜에서 MS의 또다른 목적은 스마트기기 수입 중에 가장 큰 몫인 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애플과 구글의 앱은 각각 약 140만개고, MS는 약 93만개다. 한편 안드로이드의 본토입성을 허락하지 않는 중국에서 샤오미 미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 숫자는 일 5000만건, 누적 100억건인데, 이번 빅딜로 MS는 자사 앱들을 거대한 샤오미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최대시장인 중국을 노리는 앱 개발사들은 `MS와 연계된 샤오미 앱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윈도 모바일 OS가 이미 안드로이드 OS와 공동운영 할 수 있어 별도로 윈도용 앱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에게 윈도 모바일 OS를 장착하라는 MS의 요구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중국에서 MS의 앱 플랫폼 수입은 빅뱅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모바일기기 제조사업을 하지 않는 MS의 모바일 OS는 샤오미의 등에 업혀 인도시장 무혈입성도 하게 될 것이다.

◇ 새로운 모바일 OS전쟁

퀄컴은 지난 2015년 자사의 높은 특허 로열티가 특허남용이라는 중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 과징금 지불로 합의했다. MS도 지난 몇 년간 중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갈등이 있는데, 이번 빅딜로 인해서 MS는 샤오미에게 속칭 `?시`를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한편, 레이준 샤오미 CEO가 이사장이자 최대주주인, 하지만 중국시장에서는 MS의 최대 경쟁사인 킹소프트(Kingsoft)와 MS의 중국내 역학관계도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이렇듯 달랑 1500개 특허 매각으로 MS가 얻을 수 있는 예상이득은 필자 능력으로는 정저지와(井底之蛙)다.

샤오미와 빅딜을 발표한 MS 법률담당은 “MS 보유 특허 6만개 중 샤오미에게 매각하지 않은 특허들은 향후 크로스 라이선싱 및 정기적으로 샤오미와 특허 판매계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MS와 샤오미의 특허 담합 쓰나미가 온다는 이야기다.

노키아 브랜드와 표준필수특허 실시권을 소유한 대만 폭스콘, `모토로라` 브랜드와 1만5000개 특허를 보유한 세계 PC제조 1위 업체 중국 레노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화웨이. 이젠 기술력에 특허까지 갖춘 글로벌 양안(兩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정조준하는 회사는 어디일까? 모바일 OS를 양분한 구글과 애플, 그리고 OS 개발과 운영이 본업이자 특장점인 MS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회사는 누구일까?

더 좋은 기능과 경량의 Mi 5소매가격은 400달러(약 45만원)지만, 아이폰 6S의 829달러(약 95만원)다. 그럼에도 구찌나 루이비통 이상으로 중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고급 브랜드는 애플이다. 이러한 애플 브랜드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어디일까? 그 회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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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터경섭 미국 특허변호사(법무법인 다래) peter.shin@darae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