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규어 XF` 연비과장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규어 XF (제공=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 XF (제공=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기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천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연비 과장` 사례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 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하여 조사 중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재규어 XF` 연비과장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