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제·개정안은 지방세 부담 경감, 납세자 지원 강화,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 등을 담았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혜택 등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한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을 신설해 친환경 차량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 활동 불편이 없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전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소득세 경정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률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