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고유황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57곳 가운데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황 함유량 4% 이하) 벙커C유를 불법 사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유황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특히 12곳 가운데 6곳은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해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222톤은 지난 2013년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발생한 황산화물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1071톤의 21%에 이른다. 또 12곳 가운데 7곳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사용한 15곳 가운데 9곳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왔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추적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유황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단속결과 경기 북부 포천·연천·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리터당 약 574원)가 아닌 값싼 선박용 면세유(리터당 약 358원)를 썼다.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은 고유황 연료를 불법 사용해 월 3000만원 이상, 연간 4억7000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돼 저렴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 보다 13배 가량 많이 함유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포천시·연천군은 0.5% 이하 황이 함유된 정품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유황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적발된 섬유업체는 황 함유량이 최대 3.2%에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했으며 한미염공 등 6곳의 섬유염색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농도는 최저 558PPM(신영섬유 2공장)에서 최대 1679PPM(한미염공)을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 법적 허용 기준치(180~270PPM)를 최고 7.1배 초과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질소산화물을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는 선박용 면세유 등 고유황 연료 불법사용으로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고 이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곳에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와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조세법 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유황 면세유 불법사용 적발

문제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연료 공급·판매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위반자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