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이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방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적용이 합헌으로 판가름 났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이라는 명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기자협회가 낸 위헌신청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다양한 산업계와 법조계 의견, 여론 동향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영란법 위헌 판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합헌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간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크게 4가지 사안이 쟁점이었다.
이번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내려지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이 400만명 규모로 규제 범위가 커 우리나라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이나 연 합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외에 `대가성`이 있어야 했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