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산업계와 법조계 의견, 여론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김영란법 위헌 판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합헌으로 최종 판결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논란이 된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청탁 등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적용 대상이 400만명 규모로 규제 범위가 커서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이나 연 합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합헌 판결에 따라 기업도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대기업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무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특히 시행 초기에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