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최근 페이스북 화이트 진로,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딩고 뮤직 등의 페이지에서는 ‘이슬 라이브’가 열풍이다. 스타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해당 영상은 평소 방송이나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스타들의 의외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이슬라이브’는 주류 회사 진로 화이트와 콘텐츠 미디어 메이크 어스가 함께 만들고 있는 콘텐츠다. 이들은 가수 로이킴부터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 밴드 버즈, 하하, 백지영, 존박, 곽진언,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비스트, 원더걸스까지 다양한 가수들의 라이브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는 이들의 영상은 SNS를 통해 공유되며 다양한 연령층의 누리꾼에게 노출되며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공개된 원더걸스의 이슬라이브는 272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엑스아이디는 403만 건을, 로이킴은 193만 명이 해당 영상을 봤다. 이는 하이트 진로 페이지에서만의 기록으로, 타 페이지나 네티즌에게 공유되며 이보다 몇 배 많은 이들이 이슬라이브를 접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라이브는 방송이 아닌 편안한 술자리에서 스타들이 즉석 라이브 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공개한다. 이는 평소 보지 못한 스타들의 흥이 오른 모습으로 신선함을 준다. 소속사의 입장에선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슬 라이브’를 통해 색다른 모습과 신곡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가요 관계자 A씨는 “SNS를 통해 신곡을 홍보할 수 있으며, 방송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슬 라이브’ 제안을 거절 할 이유가 없다. 팬들 또한 가수의 색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다”고 전했다.
방송 관계자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영상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유해한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진로 하이트에서 메이크어스를 통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팔로워가 많은 몇몇 페이지에 돈을 지불하며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스타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울까. 주류를 광고하기 위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방송 심의와 달리 SNS상에서는 어떠한 규제나 심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이슬 라이브’는 신선하면서도 파격적인 콘텐츠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규제와 심의가 없는 SNS상에서의 음주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다.
‘이슬 라이브’는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영상 중간에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포함된다. 제작자가 연출한 것인지, 노래를 부르며 흥이 오른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중간에 자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지는 그들만 알 수 있겠지만 주류의 이름을 가리지 않고, 술잔을 기우는 모습은 명백한 주류 광고에 해당한다.
현재 방송심의규정 제33조(주류)에 따르면 ‘1.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게재 돼 있다. 이어 ‘1.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등의 조항이 포함 돼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은 방송심의에 해당된 사항이지만, 최근 인터넷 방송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가 대폭 늘어나면서 선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던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보건협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보건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주류 가상광고를 제한하는 매체는 방송매체 중 TV와 라디오뿐이며 인쇄매체, 통신매체, SNS 등에 대한 주류 광고규제는 없는 실정임에도 관계법령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광고노래 방송의 경우 지난 2014년 완전규제에서 조건을 걸어 완화한 바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광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임산부 음주묘사(광고기준 5호)는 심의규정에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광고를 포함한 주류 방송광고 규제의 추가 완화는 관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