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어" VS검찰 "형평성 고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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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김수민 영장 기각에 관해 법원과 검찰이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다.

29일 검찰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모두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에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2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29일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