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달 11일 103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시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유출된 막대한 개인정보는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됐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유출 내용과 규모에서 시민 권익 침해 정도는 막대하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이번 사건은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