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글로벌 트렌드 맞춰 `제도` `인식` 함께 고민해야"...랜들 레이더 전 CAFC 법원장

“이제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특허 `제도`와 `인식`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최근 방한한 랜들 레이더 국제지식재산상업화기구(IIPCC) 고문은 국내 특허법 집행에 대해 법철학에 바탕을 두고 시스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 연방항소법원(CAFC) 법원장 출신인 레이더 고문은 지난해부터 IIPCC 고문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기업 지식재산 생태계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랜들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랜들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최근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무효심판·소송 증거 제출 논란`에 레이더 고문은 미국과 같은 `당사자계 무효심판제(IPR) 제도` 효율성을 강조했다.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무효증거 제출을 불허하자는 특허청 주장과 이에 대한 특허법원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빚어지는 논란에서 `체질 개선`을 처방한 셈이다.

그는 “무효증거는 무효심판 단계에서 전부 제출하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추가 증거 제출을 불허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문법(Civil Law) 체계에 기반을 두고 2심을 사실심으로 운영하는 국내 법조계가 불문법(Common Law) 체계의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레이더 고문은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제도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 뿌리부터 `철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도 `판례`를 중시하는 불문법 위주로 옮겨가며 한국도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특허 소송 준거점인 미국의 판례가 쌓이며 그 자체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레이더 고문은 한국 기업도 국내에서 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특허 소송을 이어가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세계 시장에 융화되려면 기존 `제도`와 이를 구성하는 `인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한국이 올해 도입한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일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나뉘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과 무효심판 항소심을 관할집중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도 특허 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고문은 한국 특허 법원의 판결성을 제고하려면 국내 기업이 먼저 특허 소송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특허분쟁 선봉에 선 대기업이 의식적으로 국내 소송 판례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그는 “특허 생태계 변화가 필수”라며 “한국 특허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려면 손해배상액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특허가 시장에서 백만달러에 팔린다면 법원도 이에 근거를 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레이더 고문은 “법원을 떠난 후 `법전`에서 `시장` 중심으로 가치관이 확장됐다”라며 특허 가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를 조망하는 데 `시장 평가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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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