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이 “애플 페이스타임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버넷X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심리를 결정했다. 지난 2월 배심원단은 애플이 버넷X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6억2560만달러(약 7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슈뢰더 텍사스지법 판사는 이번 평결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했다고 지적했다. 버넷X가 애플에 제기한 소송은 2개로 분리해 판단해야 하는 사건인데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졌다며, 이로 인해 애플에게 중복 배상 등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슈뢰더 판사는 이 두 케이스를 분리해 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첫 재심리는 오는 9월 26일에 열린다.
슈뢰더 판사는 또 배심원들이 이전 배심원단이 결정한 애플의 `고의침해` 평결을 그대로 따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에게 레퍼런스로 제공된 50개 이상의 판결들 중에는 단지 `매우 유사할 뿐`인 사례도 있어 혼란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에 버넷X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 페이스타임이 자사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US7490151, US7418504 등)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 단말기 사용자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버넷X가 등록한 VPN 특허는 웹사이트 소유자들이 고객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회사 직원들도 집에서 사내 전자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VPN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로 설치된다.
앞서 버넷X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VPN기술 관련 소송을 걸어 2억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버넷X는 이번 재심리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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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