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 법원, 페이스타임 특허침해소송 재심리 결정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이 “애플 페이스타임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버넷X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심리를 결정했다. 지난 2월 배심원단은 애플이 버넷X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6억2560만달러(약 7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슈뢰더 텍사스지법 판사는 이번 평결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했다고 지적했다. 버넷X가 애플에 제기한 소송은 2개로 분리해 판단해야 하는 사건인데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졌다며, 이로 인해 애플에게 중복 배상 등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슈뢰더 판사는 이 두 케이스를 분리해 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첫 재심리는 오는 9월 26일에 열린다.

슈뢰더 판사는 또 배심원들이 이전 배심원단이 결정한 애플의 `고의침해` 평결을 그대로 따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에게 레퍼런스로 제공된 50개 이상의 판결들 중에는 단지 `매우 유사할 뿐`인 사례도 있어 혼란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에 버넷X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 페이스타임이 자사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US7490151, US7418504 등)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버넷X가 애플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US7490151) 도면
버넷X가 애플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US7490151) 도면

페이스타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 단말기 사용자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버넷X가 등록한 VPN 특허는 웹사이트 소유자들이 고객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회사 직원들도 집에서 사내 전자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VPN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로 설치된다.

앞서 버넷X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VPN기술 관련 소송을 걸어 2억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버넷X는 이번 재심리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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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