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상거래 위축이 우려되므로 즉시 폐지보다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일 어음을 거래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폐지`를 지지한 중소기업은 73.0%로 `현행유지(27.0%)`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 과다(26.0%)`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 우려(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 자금조달 곤란(19.3%)`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 비중은 56.0%, 어음결제는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 폐단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해 공정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