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법제처,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권고

법제처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법제처 권고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합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이에 법제처는 기존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진 특허청 개정안에 대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특허청 개정안이 변리사 전문성 강화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며 “엉뚱한 길에서 표류하던 개정안이 법제처 권고에 힘입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 업무를 알지 못하는 변호사 단체가 교육기관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가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변리사 전문성을 희생시키면서 변호사 편의를 도모하는데 골몰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 취지에 맞게 현행 시행령의 자구수정만으로 재입법예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법제처 권고를 받아들여 현행 수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리사회는 오는 4일 정오부터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규제위 및 법제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현행 시행령에 대한 자구수정안으로 재입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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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