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학계에 따르면 뇌전증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뇌전증 전문 의료진들은 뇌전증으로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국회에서 중증 치매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처럼 치매나 뇌전증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김모(53)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두 번 뇌전증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며 뇌전증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씨는 지난달에는 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도 받았지만 뇌전증 병력이 걸러지지 않았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