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상고온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Renewable Fuel Standard)다.
온실가스 배출 원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각종 선박, 비행기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수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를 수송용 연료라 부른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로 하여금 수송용 연료(경유, 휘발유 등) 일정량을 신재생연료(바이오디제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2.5% 혼합돼 있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따라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2010년 11월에 완결된 RFS1에 이어 RFS2를 현재 시행 중이며, 2016년에는 180억갤런, 2022년까지는 360억갤런의 신재생연료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RFS2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최소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즉 원료 재배에서 바이오연료 생산, 수송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실제로 얼마나 배출되는지 조사하고, 온실가스 저감 최소 목표치를 달성하는 신재생연료만 혼합의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생산세금공제(Production Tax Credit)나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제도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바이오연료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는 주 단위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8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친환경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캘리포니아는 대기자원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탄소 강도를 10%까지 줄이기 위해 저탄소 연료 제도를 도입했다. 에너지위원회는 바이오연료 생산시설의 준공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400만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의 신재생연료 관련 제도는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신재생연료 혼합률이 5%에 달하면 온실가스 약 10%의 감축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연료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해 RFS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기반시설을 하루 빨리 확충하고 관련 산업 부흥을 도모해야 할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말이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권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