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의 명과암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대기업 참여 허용 공공 정보기술(IT)사업 수가 늘어났다. 사업은 105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명목상 이 사업은 신산업 분야에 해당돼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당초 국방·안보·치안·외교 등 분야에 적용되는 대기업 참여 허용기준이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있다.

조만간 공공 소프트웨어(SW)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3개 공공IT 사업이 발주된다. 이 추세라면 올해 대기업 참여 사업은 1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기업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저가로 일감을 수주해 하청업체들의 공급 단가를 후려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단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기대와 달리 법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 공공IT 시장을 집중 공략한 중견 IT서비스기업 경영 상태조차 나아지지 않았다. 뒤늦게 정부는 대기업 참여기회를 넓히며 보완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시장이 막힌 대기업들은 공공 시장에 대한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SW산업이 후퇴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시장을 반영한 현실적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