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 시행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 상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가운데 정식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 수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 인증마크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화면
관세청 인증마크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화면

이는 올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1억2000만달러)이 작년(5000만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모방(짝퉁) 제품이 유통되는 등 국내 기업의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 차단을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시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키(주문번호 등)로 수출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 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정식 수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인증제에는 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코오롱 인더스트리 6개 업체가 참여한다. 관세청은 참여 업체를 지속 확대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인증제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4일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