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회 `재입법예고안 반대` vs 특허청 `입법예고 절차 진행`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앞두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가 4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규환 변리사회장(오른쪽)이 변리사들 앞에서 집회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4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규환 변리사회장(오른쪽)이 변리사들 앞에서 집회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4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폭염에도 불구, 변리사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집회 참가 변리사들은 특허청 개정안이 변리사 자격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재입법예고를 앞둔 특허청 개정안은 현장연수기간을 현행 10개월보다 4개월 단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오규환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전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됐어야 한다”며 개정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개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규제강화 및 재입법예고를 권고한 것은 개정안이 내용과 적법절차 모두에 어긋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재입법예고 권고를 기회로 삼아 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변리사회는 △현행 시행령을 자구수정한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산업자원부에 변리사회 감독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변리사 전문성 강화와 특허청장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개정안이 각 정부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마쳐 신속한 재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 작업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입법예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정안 변경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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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