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최대 200만원 벌금...단속 대상 차량은?

출처:/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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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울, 인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된다.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들은 서울로의 진입 및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한 번에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2020년에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로 총 104만대. 이 중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