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오늘(5일)고시했다.
최저임금을 일급 8시간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토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