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 유휴부지를 스타트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한다.
경기도는 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유휴부지를 개발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도내 고속도로 유휴 부지에 물류 유통 시설, 스타트업 사무실, 주민편익 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는 고속도로 나들목에 인접한 7개소 14만7700㎡이다.
추가 개발 계획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스마트 톨링`을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한다.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 현재 운영 중인 요금소와 사업소 등 40여곳 이상을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와 도로공사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따복공동체, 따복미래농장 등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수익과 공익이 결합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