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둘러싸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간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5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법제처가 기존 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내용을 재입법 예고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입법 예고안은 정부부처 합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절차를 거치면서 현장 연수기간이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개월 늘어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재입법 예고를 앞두고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오규환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규제강화 및 재입법 예고를 권고한 것은 개정안이 내용과 적법절차 모두에 어긋났다는 의미”라며 “이번 재입법 예고 권고를 기회로 삼아 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변리사회는 △현행 시행령을 자구 수정한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 △산업자원부에 변리사회 감독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변리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안을 그대로 재입법 예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변리사회는 현행 시행령대로 변리사회가 집합교육(2개월)과 현장연수(10개월)를 주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특허청이 고시하는 기관이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회부 등 개정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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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